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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지마 청춘, 고용노동부 청년지원 정책 [2편] 일학습병행제도고용노동 2025. 4. 7. 14:56
아프지마 청춘, 고용노동부 청년지원 정책 [2편] 일학습병행제도
"일과 학습을 함께" – 청년 실무역량 강화와 기업 인재 육성의 실전 해법
일학습병행제도: 기업도, 청년도 놓치고 있는 가장 실용적인 정책
2025년 현재, 청년 구직자들과 중소·중견기업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청년은 실무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사를 어렵게 만들고, 경력 있는 신입을 원하는 기업은 막상 채용한 인재가 현장 실무에 적응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HRD)은 ‘일학습병행’이라는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일학습병행제도는 ‘일하면서 배우는’ 제도로, 청년이 기업에 채용된 후 근무와 동시에 국가공인 직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직무훈련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학습조직을 운영하며, 정부는 이에 대해 훈련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단순한 취업 정책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기업과 청년은 이를 단순 지원금 수단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개편된 일학습병행의 전체 구조와 활용법, 그리고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할 부정수급사례까지 세부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한다.
일학습제도 도입 배경: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직무역량’을 키우는 제도
일학습병행은 2014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 직업훈련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국가 주도 프로젝트였다.
과거 기업 내 직무교육은 산발적이고 비공식적이었다. 이로 인해 직원의 능력은 현장 경험에만 의존했고, 기업마다 ‘사내 기준’이 달라지며 산업 전반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독일·스위스식 도제훈련모델을 기반으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학습조직을 구성하고, 청년을 채용한 뒤 정식 훈련과정과 함께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제는 단순히 ‘사내 훈련’이 아니라, 국가가 인증한 훈련 기준에 따라 공식적인 자격과 경력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고, 청년은 실무 경험과 학습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다.
일학습제도 신청 방법: 기업과 청년, 모두 준비할 것들이 많다
신청 대상
- 기업: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계열사 등
(단, 자체 훈련이 가능한 여건과 교육 계획이 있어야 함) - 청년: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구직자 또는 재직자
(정규직 채용 전제 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가능)
기업 신청 절차
-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일학습병행 운영기업 참여 신청’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현장심사 및 사전컨설팅 실시
- 승인 후, 기업은 자체 훈련관리자, OJT/Off-JT 강사 지정
- 내부 훈련계획서, 평가계획서, 직무분석 자료 제출
청년 참여 절차
- 해당 기업에 채용된 후, 기업을 통해 훈련생으로 등록
- 기업의 훈련계획에 따라 1년 이상 On-the-Job 훈련 참여
- 외부 위탁기관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Off-the-Job 학습 병행
- 학습근로계약 체결 → 수료 → 직무능력인증평가 응시
- 중요 포인트
- 기업과 청년 모두 정식 계약과 계획 하에 운영되어야 함
- 훈련계획서 없이 진행하거나 단기 인턴처럼 운영 시, 전액 환수 가능
- 참여 전, 공단의 사전컨설팅과 훈련인정 심사 통과 필요
일학습병행제도 2025년 추진 방향: 직무 자격과 학습지원 강화 중심
2025년 일학습병행제도는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다.
항목변경 전 2025년 개편 내용지원 범위 월 최대 60만원 훈련비 훈련비 + 기업 운영비 월 최대 90만원 확대 직무 체계 기업 자체 설계 중심 산업별 NCS 기반 표준훈련모델 의무화 평가 체계 자체 평가 가능 외부 검정 및 직무능력인증 시험 강화 수료 혜택 수료증 발급 정식 ‘직무능력인증 자격’ 부여로 격상 특히, 2025년에는 일학습병행 수료자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공식 직무 자격자’로 인정받는 체계가 도입되었다.
이는 단순히 회사 내 훈련 경험이 아닌, 공신력 있는 자격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청년에게는 이직, 승진, 경력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학습병행제도의 적극 활용 사례: 제대로 활용한 청년과 기업 이야기
바른 사례 1: 대구 전자부품기업 A사
A사는 신규 채용한 청년 2명을 대상으로 ‘전자회로설계’ 훈련과정을 설계해, 자체 OJT와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병행했다.
청년들은 업무시간 내 훈련이 보장되었고, 수료 후 직무능력인증평가에 합격하여 경력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한 명은 삼성전자 2차 협력사로 이직하며, 이 경력을 적극 활용했고, A사는 공단으로부터 우수학습기업 인증까지 획득했다.바른 사례 2: 울산 중견 조선업체 B사
B사는 일학습병행을 통해 용접·배관설계 과정을 신설했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직원 5명을 채용해 정규직 전환까지 연계했다.
청년들은 실제 선박 설계도면을 기반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으며, 훈련비 외에도 기업에 월 50만원의 운영비가 추가 지원되어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었다.
일학습병행제도의 부정수급 사례
부정사례 1: 가짜 훈련일지 작성
경기도 소재 일부 제조업체는 훈련계획서를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청년에게 아무런 학습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매달 ‘훈련일지’를 허위 작성하고, 출근부와 교육자료를 복사해 제출했다.
공단 현장점검에서 훈련생 진술과 증빙자료가 불일치되어 적발되었고, 지원금 2,000만원 환수 + 제도 참여 자격 3년 박탈 조치를 받았다.부정사례 2: 단기 인턴으로 위장 운영
서울의 한 스타트업은 채용 후 3개월만 훈련을 진행한 뒤 퇴사 처리했고, 총 1년 과정으로 허위보고하여 지원금을 수령했다.
청년은 전혀 ‘학습’이나 ‘훈련’을 받은 적 없었고, 단순 반복 업무만 하다 퇴사한 것으로 조사됨.
해당 기업은 부정 수급으로 고발 조치 및 지원금 전액 환수됐다.

모든 배움에는 비용이 들지만, 기업아래에서 직무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건 꿩먹고 알먹고 일 수도? 일학습병행의 ‘가치’를 잊지 말자
일학습병행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원받는 제도가 아니다.
이 제도의 본질은 ‘직무능력을 키우는 구조화된 교육훈련’이며,
청년에게는 스펙보다 중요한 실무경력이 되고, 기업에게는 경쟁력을 가진 인재 확보 수단이 된다.하지만 이를 단순 수익 수단으로 왜곡하거나, 형식적인 훈련으로 채우려 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제도를 믿고 참여한 청년에게 돌아가며, 국가의 직업교육 시스템 자체도 신뢰를 잃게 된다.결국, 이 제도의 효과는 참여자의 ‘진정성’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은 훈련계획을 실효성 있게 구성하고, 청년은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할 때 비로소 ‘성과’가 발생한다.'고용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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